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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3,400만 원짜리 토지를 2,100만 원에 낙찰받고, 4개월 만에 2,7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지분 물건에 분묘까지 있어서 경쟁자가 없었던 게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소송이 겁난다는 분들도 많은데, 전자소송으로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단순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남들이 피한 곳에 기회가 있었다
경매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매각물건명세서를 대충 읽는 겁니다. 여기서 매각물건명세서란 법원이 경매 물건의 권리관계, 점유 현황, 특이사항 등을 정리해 공개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제가 낙찰받은 물건에는 이 서류에 "토지 서측 일부에 분묘 3기와 가족 납골당 존재"라는 유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 항목을 보자마자 다른 입찰자들이 왜 다들 손을 뗐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분 물건인 데다 제시외 건물이 3개, 거기에 분묘와 납골당까지. 하자가 많을수록 입찰자는 줄고, 낙찰 확률은 높아진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반대로 이 유의사항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분묘 관리 상태를 사진으로 확인했는데 조경이나 시설 수준이 상당했습니다. 최소 2,000만 원 이상은 투입됐을 것으로 보였고, 이 정도로 관리를 하는 공유자라면 이 토지를 반드시 지키고 싶어 할 것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또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공유자들의 주소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로 확인됐습니다. 등기부상 거주지 정보만으로도 협상 여력이 있는 상대인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건 제 경험상 꽤 유효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인수되는 권리와 유의사항을 반드시 구분해 읽을 것
- 제시외 건물, 분묘, 지분 등 복합 하자는 경쟁 감소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공유자 주소로 협상 가능성을 간접 파악 가능
- 분묘 관리 상태는 공유자의 토지 필요도를 가늠하는 실질적 지표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변호사 없이도 된다
낙찰 후 현장에 갔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고 문에 쪽지를 붙이고 돌아왔는데, 다음 날 관리인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그 경로로 공유자 중 한 분과 통화가 됐습니다. 매입 의사를 물었고, 상대방은 가족과 상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 저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란 공동 소유 부동산에서 한 명의 지분 소유자가 법원에 토지 분할 또는 경매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지분 투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적 수단입니다. "소송"이라는 단어에 겁먹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해보니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30분 이내로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소장이 공유자 전원에게 송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공유자로부터 답변서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현재 선산으로 사용 중인 토지이므로 원만한 조정을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조정기일을 지정했는데, 저는 답변서를 확인한 직후 공유자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매도 협상이 잘 된다면 굳이 법원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상당히 안도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소송에 익숙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법원 출석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협상의 일부라는 걸, 이번 경험으로 체감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대한 안내는 출처: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상전략, 싸게 샀기 때문에 여유롭게 팔 수 있었다
협상에서 여유를 갖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음부터 싸게 사는 겁니다. 제가 감정가 대비 약 62% 수준인 2,100만 원에 낙찰받았기 때문에, 처음 제시한 협상가 3,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내려도 여전히 수익 구조가 성립했습니다. 상대방이 조금 더 낮춰달라는 요청을 해와도 심리적 압박 없이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몇 가지를 더 고려했습니다. 감정가를 그대로 요구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경매 낙찰자가 감정가를 기준으로 매도 가격을 책정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경매에 직접 참여했을 때와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유자에게도 "납득할 수 있는 가격"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빠른 계약 체결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2,700만 원에 합의했고, 공유자의 지인이 법무사로 재직 중이어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낙찰일로부터 약 4개월 만의 매도였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란 공유자가 경매에서 낙찰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지분을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물건에서는 그 신청이 없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주변에서 "분묘 있는 땅엔 아무도 안 들어온다"는 말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걸 직접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Q. 지분 토지 경매는 일반 토지보다 무조건 위험한가요?
A. 위험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경쟁이 낮고 협상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공유자의 매입 의사와 협상 여력을 사전에 가늠할 수 있느냐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소 확인, 현장 분묘 관리 상태 등이 그 판단 근거가 됩니다.
Q.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직접 하려면 어떻게 시작하나요?
A.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에서 회원가입 후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접수 자체는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제가 직접 해보니 소장 양식 안내가 잘 되어 있어 법률 초보도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Q. 분묘 있는 토지를 낙찰받으면 묘를 강제로 이전시킬 수 있나요?
A.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강제 이전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무한정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2001년 이후 설치된 분묘에는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분묘 있는 토지를 낙찰받을 때는 이를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더 효과적입니다.
Q.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A.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청을 하면 낙찰자가 제시한 가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유자가 해당 지분을 가져가게 됩니다. 즉 낙찰이 되어도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분 물건 입찰 전에 공유자가 우선 매수에 나설 가능성을 미리 분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지분 물건, 분묘, 제시외 건물이 겹쳐 있을수록 입찰자가 줄고 경쟁은 낮아집니다. 저는 그 하자들을 리스크로 보지 않고, 오히려 공유자의 필요도를 확인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꼼꼼히 읽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공유자 정보를 파악하고, 분묘 관리 상태를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 이 세 가지가 4개월 만에 수익을 낸 이 거래의 실질적인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소송이라는 단어 때문에 지분 투자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직접 접수할 수 있고 실제로는 협상을 촉진하는 도구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한 번 경험해보면 그다음부터는 훨씬 수월합니다. 관심 있는 물건을 발견했다면 매각물건명세서부터 열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8mPCnwB9vQU&list=PLG-M8Ml9LY9M&index=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