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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임야 낙찰 후 공유자가 12명인 데다 그중 3명이 이미 사망했다는 걸 알았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상속인 찾기, 이름 정정, 캐나다 이민자까지 추적하는 과정은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달랐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니까요. 이 글은 그 복잡한 과정을 직접 겪으면서 정리한 실전 기록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전, 이 물건을 골랐던 이유
김포시 대곶면에 있는 임야였습니다. 감정가 약 2,000만 원짜리 땅이 두 차례 유찰을 거쳐 49% 선인 973만 4,000원까지 내려와 있었고, 단독으로 낙찰받았습니다. 수익 구조만 보면 매력적인 물건이었죠.
매각물건명세서를 꼼꼼히 읽어보니 "분묘 기지권"이라는 단어가 눈에 걸렸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묘를 소유한 사람이 그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땅은 제가 낙찰받았어도 묘를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구역은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명세서에는 분묘 정확한 개수를 입찰자가 직접 확인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720평 규모의 땅 곳곳에 묘지가 자리 잡고 있었고, 묘 주변은 잡초 하나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 땅에 대한 집안의 애착이 얼마나 깊은지 한눈에 느껴졌습니다. 위성 지도에서도 주변 일대가 모두 묘역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 지역이 선산용 토지로 오랫동안 쓰여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0년대에 두 집안이 선산 목적으로 공동 매입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상속이 반복됐고, 2017년에는 한 공유자의 지분이 경매로 넘어가 서초에 사는 제3자가 인수했습니다. 제가 낙찰받은 것도 그 연장선이었습니다. 공유자 구성이 복잡하게 얽힌 전형적인 지분 물건이었습니다.
- 감정가 대비 낙찰가 49%, 단독 낙찰
- 분묘기지권 해당 가능성, 현장 확인 필수
- 1990년대 선산 목적 공동 매입 → 상속 반복으로 공유자 12명으로 증가
- 2017년 선행 경매로 외부인 지분 보유자 이미 존재
상속관계 추적, 탐정이 따로 없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직후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란 공유자 중 한 명이 공유 관계를 해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으로, 협의가 안 될 때 법적으로 지분을 분리하거나 전체를 경매로 넘기는 방법을 결정짓는 절차입니다. 처음엔 수강생 한 분이 직접 진행하기로 했고, 제가 뒤에서 서포트하는 구조였습니다.
소장 접수 후 법원에서 보정 명령이 날아왔습니다. 보정 명령이란 소장에 누락되거나 잘못된 내용을 법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수정해 제출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때부터 일이 본격적으로 복잡해졌습니다. 공유자 12명 중 3명이 사망한 상태였고, 그 상속인들을 일일이 찾아야 했습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모두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제가 직접 해봤는데, 이 서류 목록을 처음 받아 보는 분이라면 머리가 하얘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한 공유자 한 명의 상속인이 5명인데 그중 1명이 또 사망하고, 자녀 중 1명은 캐나다로 이민을 간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망자는 상속인 3명 중 2명이 추가로 사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해 인적사항을 추적하고,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소장에 피고 이름을 한 글자 잘못 기재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실수는 초보분들이 자주 겪는 일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집니다. 법원 담당자가 "변호사 없이 이렇게 빠르게 처리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할 정도로 속도를 냈습니다. 경험치가 쌓이면 이 모든 과정이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 흥미로운 퍼즐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진짜 그랬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60조 보정명령).
협상전략, 상대의 제안에 바로 고개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변론기일에서 피고 3명이 출석했고 판사님은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공유자가 너무 많고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현물분할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현물분할이란 공유 토지를 지분 비율대로 실제로 잘라 각자의 단독 소유로 만드는 방식인데, 공유자 수가 많거나 토지 성격상 나누기 어려울 때는 법원도 이를 명령하지 않습니다. 결국 원고 지분 인수 또는 전체 경매 진행 두 가지 선택지만 남았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변론 이후 공유자 한 분과 다시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분의 제안은 묘를 이장하고 화장한 뒤 전체 토지를 일반 매매로 팔자는 것이었습니다. 묘지를 정리하면 땅의 가치가 올라가고 전체 공유자 수익이 커지니 이장 및 화장 비용 일부를 제가 부담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이 커진다는 말을 들으면 바로 동의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이장과 화장에 드는 실제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부담을 약속하는 건 협상에서 가장 불리한 출발점이 됩니다. 저는 비용을 먼저 확인한 뒤 판단하겠다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협상에서 상대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릴수록 구체적인 숫자를 확인하기 전까지 결정을 보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자 수가 많은 물건은 한 명과 협의가 끝나도 다른 공유자가 새로운 분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물건에서도 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이 또 소송을 걸면 나는 또 상대해야 한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공유자 수가 많은 물건의 근본적인 한계를 상대방 스스로 표현한 셈입니다. 이 말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것이 경험 있는 투자자가 하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야 지분경매는 초보도 도전할 수 있나요?
A. 공유자가 적고 상속 관계가 단순한 물건이라면 경험을 쌓는 용도로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자가 10명 이상이거나 사망한 공유자가 포함된 물건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경험이 여러 번 있는 분에게만 권장합니다. 소장 접수 이후 보정 명령, 당사자 표시 정정 등 예상치 못한 절차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Q.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이 안 되면 무조건 경매로 가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현물분할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공유자 중 한 명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입하는 가액분할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이 물건처럼 판사님이 변론기일에서 원고 지분 인수 또는 경매 진행을 제시하고 공유자들끼리 협의해 보도록 시간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분묘기지권이 있는 땅은 낙찰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구역은 낙찰자라 해도 묘를 임의로 이장하거나 토지 사용을 막기 어렵습니다. 다만 묘를 사용하는 측에서 자발적으로 이장하거나 화장을 택하는 경우, 이 물건처럼 협의를 통해 전체 토지를 일반 매매로 매도하는 방향도 가능합니다. 현장 방문으로 분묘 수를 먼저 파악하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사망한 공유자가 있으면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A. 사망한 공유자는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상속인을 찾아서 그 사람 이름으로 피고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다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상속인까지 추적해야 하므로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이 물건을 끝까지 끌고 가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복잡한 물건일수록 경험치가 방패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유자 12명, 사망자 3명, 이민자 1명, 이름 오기재까지. 처음 겪는 분이라면 소장 접수 이후에만 수십 번 멘붕이 올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비슷한 소송을 몇 차례 직접 해본 뒤에 도전하시길 권합니다.
지분경매,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말만 어려워 보일 뿐 하나씩 부딪혀 보면 길이 보입니다. 다음 단계로 가고 싶은 분이라면 공유자 수가 적은 단순 지분 물건부터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른 공부법입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lbIFlhitczI&list=PLG-M8Ml9LY9M&index=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