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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5,700만 원짜리 낡은 다세대 주택 지분을 6,000만 원에 단독 낙찰받았습니다. 유찰도 기다리지 않은 신건 입찰이었습니다. 처음 이 물건을 봤을 때 솔직히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건물은 낡을 대로 낡았고, 지분이라는 구조적 복잡함까지 얹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입찰을 결심했습니다.

신건입찰, 왜 유찰을 기다리지 않는가
경매 투자를 처음 공부하는 분들 중에는 "무조건 유찰 후에 들어가야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초기에는 그런 공식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험을 쌓다 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신건입찰이란 1회 유찰 없이 최초 매각기일에 바로 입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시장에서 아직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물건에 첫 번째로 손을 드는 것입니다. 경쟁자가 적을수록, 심리적 압박 없이 제 판단만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이건 좀 더 기다려야지"라고 보고 있을 때, 저는 미래 가치를 먼저 계산합니다.
이 신길동 물건이 딱 그 케이스였습니다. 영등포역에서 도보 거리, 주변에 초등학교 두 곳, 그리고 무엇보다 가칭 재개발 추진 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재개발 추진 준비위원회란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꾸리는 조직으로, 본격적인 재개발의 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에서 시세는 본격 이주·철거 시점과 비교하면 아직 낮게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낡은 건물은 위험하지 않냐"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반대로 봅니다. 낡으면 낡을수록 새로워질 일만 남습니다. 하자가 있는 물건일수록 경쟁이 줄고, 그 자리에 기회가 생깁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가봤더니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아니면 들어가기도 힘든 공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 신건입찰: 유찰 없이 최초 매각기일에 바로 입찰하는 방식
- 경쟁 없는 단독 낙찰 → 심리적 압박 없이 가격 판단 가능
- 낡고 열악한 건물일수록 재개발 기대감 반영 시 상승 여력 존재
- 재개발 추진 준비위원회 결성 여부가 핵심 투자 판단 기준
공유물분할 청구, 협상과 소송을 동시에
낙찰 후 현장을 찾아갔을 때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자녀분 연락처를 여쭤봤지만 알려주고 싶지 않다고 하셨고, 저는 제 연락처만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아드님이라는 분에게 연락이 왔는데, 첫 마디가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하자"였습니다. 이 반응을 보면서 협상이 쉽지 않겠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협의와 별개로 바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란 공동 소유 부동산에서 자신의 지분을 독립적으로 처분하거나, 현물 분할 또는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같이 가지고 있기 힘드니 법원에서 정리해달라"는 신청입니다. 이 카드를 쥐고 있으면 협상 테이블에서 실질적인 협상력이 생깁니다.
1차 변론기일에서 상대측 변호사의 요청으로 조정기일이 잡혔고, 저는 중부지방법원 조정실에 출석했습니다. 판사, 조정위원, 세무사까지 세 분이 동석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현재 시세가 더 높지만 9,000만 원 선에서 매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제가 상대방 지분을 매입할 수도 있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지분 경매 낙찰자들은 무조건 상대방을 압박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측 변호사분도 나중에 "이렇게 유연하게 협의하려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시더라고요. 협상이란 내가 얻는 것과 상대가 잃는 것의 합산이 아니라,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보다 논리와 선택지를 먼저 꺼냅니다. 이 원칙은 지금까지 경험을 쌓으면서 스스로 세운 기준입니다.
재개발 기대감이 협상 가격을 바꾼다
이 물건의 감정평가는 2019년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감정평가란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산정하는 절차로, 법원 경매에서는 이 금액이 최저 매각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문제는 당시에는 재개발 논의 자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5,900만 원 안팎으로 산정된 감정가가 지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조정 과정에서 상대측이 먼저 "시세가 6억"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한 마디가 협상의 지형을 바꿨습니다. 판사님도 재개발 추진 상황을 고려해 가격 기준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을 수긍했습니다. 6억 기준으로 제 지분 가치를 계산하면 약 1억 900만 원입니다. 저는 그보다 낮은 9,000만 원을 제시했고, 판사님은 8,500만 원 선의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유자 세 분이 의견을 통일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상속으로 얽힌 공유 지분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내부 합의 자체가 어렵습니다. 단기 양도 시 세율이 44%에 달한다는 점도 협상 변수로 작동했습니다. 단기 양도세란 취득 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도할 때 적용되는 높은 세율로, 실제 손에 쥐는 수익이 생각보다 작아진다는 의미입니다(출처: 국세청).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조합원 자격, 분담금, 이주비 등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힙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 완료까지 평균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출처: 서울시 도시재생포털). 긴 시간 동안 지분 구조가 정리되지 않으면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 협상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공유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 점을 상대측 변호사에게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분 경매는 왜 일반 경매보다 낙찰받기 쉬운가요?
A. 지분 물건은 낙찰 후에도 공유자와 협의하거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복잡함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기피합니다. 그 덕분에 경쟁자가 줄어들고 단독 입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그 복잡함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진입 장벽이 낮다기보다는 진입 방식이 다르다고 보는 시각이 맞습니다.
Q.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 무조건 경매로 넘어가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현물 분할, 대금 분할(경매), 가액 보상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합니다. 실무에서는 소송 중에 당사자 간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소송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의와 병행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Q. 재개발 추진 준비위원회가 결성됐다고 해서 재개발이 확실한 건가요?
A. 확실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추진 준비위원회 결성은 재개발의 출발점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까지 여러 단계가 남아 있고 중간에 무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역 도보 거리에 노후 건물 밀집 지역이라는 입지 조건이 겹친다면 추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있으며, 저도 그 판단을 근거로 입찰을 결정했습니다.
Q. 단기 양도세 44%면 수익이 별로 안 남는 거 아닌가요?
A. 맞습니다. 취득 후 2년 이내 매도 시 지방세 포함 최대 44% 수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매수·매도 차익만 보면 생각보다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도 조정 과정에서 이 점을 솔직하게 판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재개발 완료 시점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이 물건의 기본 전제입니다.
결론
이번 신길동 지분 경매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났고, 변론기일이 다시 잡힐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유자 측이 스스로 "시세가 6억"이라고 언급하면서 협상의 기준점이 오히려 명확해졌고, 재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가격 상승이 법원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이런 물건은 서두르면 실수하고, 느긋하게 원칙을 지키면 결과가 따라옵니다. 지분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매각물건명세서 검토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흐름을 먼저 이해하시길 권합니다. 협상은 기술이기도 하지만, 결국 준비의 결과물입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은 순차적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mrEc847Kp_w&list=PLG-M8Ml9LY9M&index=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