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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만 원으로 시작해서 결국 1,000만 원대 수익을 만들어낸 빌라 지분 경매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는데, 낙찰 3개월 만에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오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제가 방심한 사이 공유자가 바뀌어 있었고, 그때서야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믿다가 한 방 맞다
경매 초보 시절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지분 물건은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이 있으니 안전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이란, 공매나 경매에서 제3자가 낙찰을 받더라도 기존 공유자가 그 낙찰가 그대로 물건을 우선 가져올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남이 싸게 사려 해도 내가 먼저 "그 가격에 내가 산다"고 외치면 내 것이 되는 구조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빌라 4분의 1 지분을 1,250만 원에 낙찰받았을 때, 저는 나머지 세 개 지분에도 모두 압류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가가 순차적으로 공매에 넘길 테고, 그 시점마다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감정가 1,700만 원짜리 물건을 낙찰가율 73.59%에 잡았으니, 나머지 지분도 비슷한 가격대에 가져올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게 방심이었습니다. 압류가 걸려 있다고 해서 그 지분이 일반 매매로 넘어가는 걸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2020년 6월, 부동산 대표라고 소개한 분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나머지 지분 두 개가 각각 950만 원에 이미 일반 매매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1,250만 원을 주고 낙찰받은 것보다 오히려 싼 가격이었으니, 제가 직접 써봤는데 이렇게 허를 찔리는 상황이 실제로 옵니다.
- 낙찰가: 1,250만 원 (감정가 1,700만 원의 73.59%)
- 상대방 일반 매매가: 지분 각 950만 원 × 2개 (총 1,900만 원)
- 제가 놓친 것: 압류 ≠ 처분 금지. 일반 매매는 여전히 가능
가처분 한 장으로 협상 판을 뒤집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시나리오가 그려졌습니다. 이 대표님이 4분의 2 지분을 가져갔다면, 마지막 남은 4분의 1 지분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분까지 확보하면 4분의 3이 되니 사실상 이 물건의 주도권을 완전히 쥐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을 때, 저는 원고로 함께 참여하겠다고 하면서 부당이득 청구 소송까지 얹었습니다. 부당이득 청구 소송이란, 건물에 거주 중인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을 경우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대방이 당황하는 반응을 보니 소송 경험 자체가 없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이란,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매매·증여·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시키는 보전 조치입니다. 쉽게 말해, 제가 풀어주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물건을 건드릴 수 없게 잠가버리는 겁니다. 신청 후 일주일 만에 결정이 났고, 이 순간부터 협상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열흘 뒤 상대방이 다시 연락해 왔고, 가처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1시간도 안 돼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가처분을 풀어달라는 요청 뒤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나머지 4분의 1 지분을 950만 원에 매입하는 계약이 잡혀 있었던 겁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제 예측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결국 제가 제안한 대로, 가처분 해제를 조건으로 상대방이 매입하려던 마지막 지분을 반반씩 나누어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저는 475만 원을 추가로 투입해 8분의 3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8분의 5가 되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수익 분석: 숫자는 생각보다 야박하다
거주자가 2020년 8월 말 이사를 나간 뒤 내부를 처음 봤을 때, 수리를 한 번도 안 한 게 눈으로 바로 보였습니다. 싱크대, 화장실 타일, 장판, 벽지, 조명까지 전면 교체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780만 원에 수리를 진행했는데, 이것도 제 아는 분을 통해서 따로 견적을 받아 848만 원짜리보다 낮춘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이 문제였습니다. 보일러 동파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더니 보일러가 터지면서 아래층까지 침수 피해가 났습니다. 추가 수리비 113만 원이 지분 비율대로 나눠서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변수는 아무리 꼼꼼해도 처음 한 번은 겪게 되더라고요. 샤시를 하지 않은 것도 매도가 지연된 요인 중 하나였고, 봄이 지나도록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마음이 조급해지던 기억이 납니다.
2021년 4월에 8,200만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6월에 받았습니다. 전체 매도가 중 제 지분인 8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3,075만 원입니다. 여기서 총 투입 비용과 세금을 빼면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이 계산됩니다. 출처: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빌라 지분 경매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점유를 갖춘 경우 낙찰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거용 지분 물건에서는 전입 세대 확인이 필수인데, 공유자나 채무자 본인이 거주 중이라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습니다. 다만 제3의 임차인이 전입되어 있다면 반드시 대항력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Q.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은 개인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셀프 가처분이 실무에서도 쓰입니다. 신청 취지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소명 자료를 갖추면 법원 결정까지 통상 일주일 내외가 소요됩니다. 다만 담보 공탁금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언제 유리한가요?
A.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란,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안 될 때 법원을 통해 물건을 현물 분할하거나 경매로 매각한 뒤 대금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지분 구조상 협의 매각이 막혀 있거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때 유리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압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이득 청구 소송과 병행하면 협상력이 더 높아집니다.
Q. 법인으로 지분 경매에 투자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A. 다주택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개인보다 높게 적용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지분 한 개여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6% 세율이 부과된 경우처럼, 법인 명의 투자는 보유세 부담을 반드시 사전에 계산해야 합니다. 수익이 얼마로 예상되든 세후 실수익으로 따져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결론
이 투자에서 제가 얻은 교훈은 단순합니다. 방심은 결국 돈으로 갚아야 합니다. 나머지 지분에 압류가 걸려 있다고 해서 일반 매매까지 막힌다고 착각한 것, 그게 출발점이었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만 믿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 공유자 구성이 바뀌는 걸 그냥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법적 수단을 즉각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소송 경험이 없는 상대방이 당황하는 사이, 불리했던 판이 다시 유리하게 돌아왔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부당이득 청구 소송, 가처분을 셀프로 다룰 수 있다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주도권을 잃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액 투자일수록 법 절차 하나가 수익을 갈라놓는다는 걸, 이번 사례가 꽤 선명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8-x43S9Fm8M&list=PLG-M8Ml9LY9M&index=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