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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가 7기나 있는 땅을 일부러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례를 보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화성리, 감정가 731만 원짜리 농지를 9번 유찰 끝에 395만 원에 낙찰받아 7개월 만에 650만 원에 매도한 실제 사례입니다. 숫자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그 사이에 법원 복도에서 언성이 오간 협상이 있었습니다.

     

    잘 관리된 분묘 토지

    농취증 없이 농지 낙찰받으면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공매 물건은 등기부등본만 깨끗하면 입찰해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농지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 물건의 지목은 '전(田)', 즉 밭입니다. 전·답·과수원을 통틀어 농지라고 부르는데, 농지를 낙찰받으려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필요합니다.

    농취증이란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음을 농지 소재 지역 시·구·읍·면장이 발급해주는 증명서입니다. 쉽게 말해 "이 사람이 이 농지를 적법하게 취득해도 됩니다"라는 확인서인데, 낙찰 후 잔금 납부 전에 이걸 제출하지 못하면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 항목을 확인하면서 느낀 건, 농지는 지목 하나 때문에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물건의 온비드 유의사항에는 분묘 7기 소재, 주목 약 20주·향나무 약 20주 소재, 그리고 수목은 매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분묘 1기도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7기라는 숫자는 웬만한 경쟁자를 다 떨어뜨리기에 충분합니다. 실제로 9번 유찰이라는 기록이 그걸 증명합니다. 공유자 구성을 보면 이씨 집안 8명이 각 8분의 1 지분을 2006년에 매매로 취득한 이력이 있었는데, 선산 목적으로 집단 매입한 토지가 공매에 나온 겁니다.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사전 준비
    • 공매 유의사항의 분묘·수목 기재는 협상 레버리지로도 활용 가능
    • 공유자 구성과 매입 이력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애착 강도를 가늠할 수 있음
    • 매각 제외 수목은 낙찰 후 별도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장 확인 필수
    요약: 농지 공매는 농취증 준비가 필수이며, 분묘·수목 같은 유의사항이 오히려 경쟁을 줄여주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낙찰 후 공유자에게 우편을 보냈고, 큰누님이라 하시는 분에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 말씀이, 법무사에게 물어봤더니 분묘 있고 지분 물건이라 아무도 입찰 안 들어올 거라고 해서 신경을 아예 안 뒀다고 하더군요. 이런 반응은 솔직히 예상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협상과 소송은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처음엔 좀 의아했는데, 이유는 명확합니다. 8명 중 한 명이 협조하더라도 나머지 7명이 버티면 협상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란 공유 상태인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상대를 해치려는 목적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피고들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출석하거나, 아니면 원고 승으로 결론이 납니다. 어느 쪽이든 행동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는 2019년 4월 8일, 낙찰 후 약 40일 뒤였습니다. 이후 피고 전원에게 송달이 완료됐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1차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판사님 앞에 앉아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더니, 피고 측도 "살 생각이 있다"고 답변서를 이미 준비해왔더라고요. 답변서에는 '피고들 중 1인이 감정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감정가대로 매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판사님은 조정기일을 한 달 뒤로 잡아줬고, 1차 변론은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요약: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며, 낙찰 직후 협상과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 복도 벤치에서 언성이 오간 날

    변론기일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오는데, 공유자분 중 연세가 많아 보이시는 한 분이 "잠깐 저랑 얘기 좀 합시다"고 하셨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얼마에 팔 생각이냐고 물으시길래, 감정가 730만 원 기준으로 700만 원 정도에 매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얼굴빛이 확 바뀌더라고요.

    당신이 얼마에 낙찰받았냐고 물으셔서 300만 원 후반대라고 답했더니, 자기는 그 낙찰가 수준으로 살 생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이 이번 사례에서 제가 가장 강렬하게 기억하는 장면입니다. 답변서에는 분명히 '감정가대로 매수'라고 적어두고, 막상 만나서는 전혀 다른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 서류상의 약속과 실제 감정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그 짧은 순간이 보여줬습니다.

    저도 목소리가 높아졌고,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 다 옮기기 어렵지만, 판사님 앞에서 하셨던 말씀과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다르지 않냐고 사실관계를 짚었습니다. 저는 몸이 불편해서 대면 갈등 상황이 유독 부담스러운 편인데, 이 장면을 보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사실과 근거를 중심으로 말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실감했습니다. 결국 차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른 분들이 내려와 그분을 데려가셨고, 동생분이 나오셔서 미안하다며 조금 싸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650만 원에 합의했고, 계약금 65만 원을 즉석에서 받았습니다. 영수증이 없어서 수첩을 한 장 찢어 간이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름·주소·연락처·금액·소 취하 일정까지 적고 지장을 찍어 드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해보니 서명·날짜·금액·당사자 정보가 명확하면 간단한 메모도 법적 증빙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예상치 못한 순간에도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이 사례가 잘 보여줍니다.

    요약: 협상 현장에서는 감정이 격해질 수 있으며, 사실 중심의 침착한 대응과 즉석 기록 습관이 결과를 바꿉니다.

     

    양도세 계산, 수익이 작을수록 유리한 이유

    395만 4,000원에 낙찰받아 650만 원에 매도했으니 차익은 약 254만 원입니다. 여기서 취득세·등록세 등 낙찰 시 납부한 비용을 차감하면 실질 양도차익은 250만 원 안팎으로 줄어듭니다.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른데, 1년 미만 보유 시 55%, 1년 이상 2년 미만은 44%, 2년 이상이면 일반 과세(기본세율)가 적용됩니다. 이 물건은 2019년 2월 낙찰, 같은 해 9월 매도로 1년 미만에 해당해 55% 세율 구간이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 자산을 팔아서 생긴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쉽게 말해 "판 가격에서 산 가격과 비용을 뺀 이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는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출처: 국세청). 실질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만으로 과세 대상 금액이 0이 되어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이 물건이 바로 그 경우였습니다.

    매도 시 법무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매도자 입장에서 추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 구조의 장점입니다. 다만 이 점은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50만 원 기본공제는 수익이 작기 때문에 효과가 컸던 것이지, 수익 규모가 커지면 세율 55%의 부담이 그대로 남습니다. 소액 지분 투자의 세금 구조가 유리하게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규모가 달라지면 세금 계획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요약: 1년 미만 단기 양도임에도 250만 원 기본공제 덕분에 세금이 0원이었으며, 이는 수익 규모가 작을 때만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묘 있는 땅을 낙찰받으면 묘를 강제로 이장시킬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토지 소유자라도 임의로 묘를 이장시키기 어렵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분묘에 대해 그 관리·사용을 인정하는 관습법상 권리입니다. 이 사례처럼 공유자 자신이 묘를 설치한 선산형 토지라면 강제 이장보다는 협상을 통한 매도가 현실적인 출구 전략입니다.

     

    Q.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면 재판까지 가야 하나요?

    A. 반드시 재판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소장이 송달되면 피고가 협의에 나서는 경우가 많고, 이 사례처럼 1차 변론기일에 판사의 조정 권고로 합의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소송은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법적 절차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Q.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은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발급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거주자도 주말농장·체험 영농 목적으로는 취득이 가능하지만, 면적 제한 등 조건이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시·구·읍·면 농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수첩에 손으로 쓴 간이 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계약서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당사자 정보, 거래 금액, 목적물, 날짜, 서명(또는 지장)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간단한 메모도 민사 분쟁에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예상치 못한 현장에서는 이렇게라도 즉시 기록을 남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결론

    분묘 7기, 지분 토지, 9번 유찰. 대부분의 사람이 손대지 않는 물건일수록 낙찰 확률이 높고, 공유자 입장에서 선산은 반드시 지켜야 할 자산이라는 점에서 협상 여지도 큽니다. 이 사례를 보면서 제가 다시 확인한 건, 복잡해 보이는 물건의 진짜 리스크는 감정 격변이나 돌발 협상처럼 사람에게서 온다는 점이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과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현장에서 침착하게 사실을 짚고, 즉석에서 기록을 남긴 것. 이 세 가지가 결국 395만 원짜리 투자를 7개월 만에 마무리 짓게 만들었습니다. 지분 토지나 농지 공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농취증 발급 절차와 공유물분할청구 기본 흐름 정도는 먼저 파악해두고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4lOQQBSL5X4&list=PLG-M8Ml9LY9M&index=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