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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만 원짜리 공매 토지 지분을 낙찰받고 3개월 만에 1,0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세금을 제하고도 약 400만 원의 순수익이 남았죠. 처음 낙찰 알림을 받았을 때 솔직히 "이걸 어떻게 팔지?"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풀어나가다 보니, 이 투자 방식에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인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맹지인데 왜 입찰했을까 — 낙찰 전 판단 기준
경매 수업을 마치고 처음으로 제가 직접 온비드(공매 전용 플랫폼)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시에 있는 토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 감정평가 금액 262만 원짜리가 9번 유찰을 거듭하면서 91만 7,000원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제가 141만 원에 입찰해 총 8명 중 최고가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물건이었을까요? 이 토지는 맹지였습니다. 맹지란 도로와 직접 접하지 않아 독립적인 진출입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맹지는 가치가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땅이 전(田), 즉 밭으로 분류된 농지였고, 주변에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있다면 그분들 입장에서 이 땅은 탐나는 물건일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판단 근거가 있었습니다. 이 물건이 공유지분으로 나왔다는 점입니다. 공유지분이란 하나의 토지를 여러 명이 나눠 소유하고 있을 때, 그중 한 명의 지분만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집안 네 분이 상속으로 나눠 가진 땅이었는데, 연쇄 공매를 거쳐 결국 제가 3분의 1 지분을 141만 원에 취득한 것입니다. 경쟁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진입 가격도 낮다는 점에서 지분 물건은 저처럼 소액으로 시작하는 투자자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 감정평가 262만 원 → 9회 유찰 → 최저가 91만 7,000원 → 141만 원 낙찰
- 맹지이지만 전(田)으로 분류된 농지 → 인접 토지 소유자의 수요 예측
- 공유지분 물건 → 경쟁률 낮고 진입 가격 소액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 연락을 끌어내는 법적 장치
낙찰 후 잔금을 납부하고 저는 법무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이란 공유 관계에 있는 부동산을 두고 공유자 간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송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유자들의 주소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어도, 그게 수십 년 전 주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사를 해도 부동산 등기에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2017년 11월 소장을 접수했더니, 법원에서 "주소 불명"과 "폐문부재" 통보가 돌아왔습니다. 폐문부재란 법원 집행관이 방문했을 때 문이 잠겨 있어 송달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때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주소보정명령이란 원고에게 피고의 현재 주소를 새로 찾아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공유자들의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고 소장을 재송달했더니, 2017년 12월 14일 결국 송달이 완료됐습니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소장을 받은 공유자들은 원고와 협의하거나,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세 가지 선택 앞에 놓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공유자들에게서 번갈아 연락이 왔습니다. "농사도 안 짓고, 상속받은 땅인지도 몰랐다. 알아서 하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소송이 협상의 물꼬를 튼 것입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먼저 손 내밀기 — 매도 협상의 흐름
공유자들이 "마음대로 하라"는 태도를 보인 순간, 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전체 토지를 통째로 경매에 넘기는 방식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낙찰받은 금액보다 낮게 낙찰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 떠올린 게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매매를 제안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출력해서 인접 토지 소유자 두 분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그중 한 분은 과천 래미안 슈르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확인했을 당시 시세가 8억 원대였으니, 금전적 여유가 있는 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분 모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매매제의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연락이 왔습니다. 시세가 평당 8만 원 수준인 땅을 6~7만 원에 드리겠다고 했더니, 처음엔 "다른 사람한테 팔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얼마면 사시겠어요?"라고 여쭤봤고, 평당 5만 원이면 사겠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매입한 단가가 평당 약 2만 4,000원이었으니, 이 금액만으로도 이미 50% 가까운 수익 구간이었습니다.
단,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유자들의 지분까지 포함해서 온전한 단독 소유 상태로 만들어야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유자들에게 "어머니가 농사지을 땅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내세워 지분 매수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공유자 두 분은 애착도 없고 이 땅이 있는지도 몰랐다던 분들이라 빠르게 협의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130만 원씩 제안했다가 150만 원씩, 총 300만 원에 2018년 1월 17일 법무사를 통해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토지가 온전히 제 소유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부터 양도소득세까지 — 마무리 절차와 세금 계산
공유자 지분을 매수한 날 정읍에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길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까지 처리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란 전·답·과수원 등 농지를 취득할 때 해당 면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자격 확인 서류로, 이 서류 없이는 농지 등기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인터넷이나 등기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당시 저는 직접 감곡면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에서 면사무소까지는 꽤 거리가 있었고 차를 가져가지 않아서 쏘카를 이용했습니다. 왕복 약 26km 거리였는데, 담당자가 "3~4일 뒤에 발급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내려왔고 불법 건축물이나 지장물도 없는 깨끗한 땅이라는 점을 설명했더니 당일 즉시 발급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서류 하나 때문에 다시 내려올 뻔한 상황을 막은 셈이었죠.
서울로 올라온 뒤에는 광명 이동 주민센터에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구매 의사를 밝혔던 분의 캠핑장 사무실에서 매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월 17일 공유자 지분을 매수하고 6일 뒤인 1월 23일, 1,000만 원에 매도가 완료됐습니다.
문제는 세금이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년 미만 단기 양도 시 세율은 55%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소액 토지 투자의 경우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 법무비 등 비용을 제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나머지에 55%를 적용하면, 실제 납부 세금은 100만 원대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손에 남은 순수익은 약 400만 원이었습니다.
세율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출처: 국세청).
- 보유 1년 미만 양도: 세율 55% 적용
-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양도: 세율 44% 적용
- 소액 토지 투자 시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가능
- 취등록세·법무비 등 필요경비는 차익에서 먼저 공제
제 경험상 이 세율 구조는 단기 매도보다 최소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를 고려하게 만드는 강한 유인입니다. 물론 이번처럼 공유자와 인접 토지 소유자라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질 때는 단기 매도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 투자 세금 관련 세부 사항은 출처: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맹지는 무조건 투자하면 안 되는 건가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맹지라도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이 땅을 필요로 할 상황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주변에 농사를 짓고 있는 소유자가 있다면, 그분들 입장에서 인접 맹지는 경작 면적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진입 가격이 낮다는 점도 실수를 만회할 여지를 줍니다.
Q.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꼭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공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소송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유자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법적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장이 송달되는 순간 공유자들이 먼저 연락을 취해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Q.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꼭 현장에서 받아야 하나요?
A. 현재는 인터넷 신청이나 등기우편 접수를 받아주는 면사무소가 많습니다. 다만 즉시 발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직접 방문해서 사정을 설명하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현장에서 직접 사유를 설명했을 때 당일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Q. 공매와 경매의 차이가 뭔가요?
A. 경매는 법원이 주관하는 절차이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 플랫폼을 통해 진행됩니다. 주로 세금 체납 물건이 공매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입찰 방식이나 명도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세금 체납으로 지분이 공매에 나온 경우가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결론
이번 투자를 돌아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결국 수익은 "싸게 사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맹지라서, 공유지분이라서 남들이 꺼리는 물건을 낮은 가격에 취득했기 때문에 공유자에게 프리미엄을 얹어줘도 수익이 남았습니다. 만약 비슷한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면 이 모든 과정을 거쳐도 결과가 달랐을 겁니다.
한편 소통의 중요성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공유자들이 협조적이지 않았거나,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다면 전체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 오히려 손해를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협상의 장치이지, 싸움의 도구가 아니라는 점이 이번 사례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단기 양도세율 55%는 분명히 무거운 부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1년 이상 보유 시나리오를 함께 검토하고 들어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지분 물건은 아직 경쟁이 적은 영역인 만큼, 구조를 이해하고 접근하면 소액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8ARTVMKJMoY&list=PLG-M8Ml9LY9M&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