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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움츠러드는 분, 혹시 저만 그런 게 아니죠? 공매로 토지 지분을 낙찰받았는데, 공유자와 연락이 끊겨 소송까지 간 사례를 보고 처음엔 '이건 나한테 너무 먼 얘기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전자소송 시스템을 찾아보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감정가 2,200만 원짜리 경주 논 지분을 1,330만 원에 낙찰받아 7개월 만에 2,000만 원에 매도한 이 사례, 숫자보다 절차가 더 궁금하셨던 분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선하지 지분 물건, 왜 골랐을까
혹시 온비드(OnBid)에서 공매 물건을 검색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 사례를 접한 뒤 직접 온비드에 접속해서 '농지', '지분'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물건이 꽤 있어서 당황스러울 정도였는데, 문제는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가 막막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낙찰된 토지는 경상북도 경주에 위치한 답(畓), 즉 논입니다. 전체 면적 2,245제곱미터 가운데 224.5제곱미터만 공매로 나온 지분 물건이었습니다. 지분 물건이란 토지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 지분만 매각 대상이 되는 것으로, 단독 소유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토지를 단독으로 처분하기가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은 2,200만 원이었는데 5번이나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1,100만 원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5회 유찰이라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나쳤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진입 가격이 그만큼 낮아져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눈에 띄었던 건 이 토지가 선하지라는 점이었습니다. 선하지(線下地)란 고압 송전선 철탑과 철탑 사이를 연결하는 고압선, 즉 송전선로 아래에 위치한 토지를 말합니다. 건축이나 개발에 제약이 따를 수 있어서 일반 투자자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 덕분에 다섯 차례나 유찰되며 가격이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실거래가 흐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토지이음(출처: 토지이음 국토교통부 공식 포털) 등에서 확인되는 이 지역의 평당 실거래가는 2014년에 약 24만 4천 원, 2015년에 31만~35만 원대였습니다. 낙찰 당시 기준 평당 16만 원이라는 가격은 10년 전 수준보다도 낮았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고 '숫자가 이 정도면 판단이 서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다만 솔직히 짚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선하지는 경험이 쌓인 투자자에게는 저평가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처음 시작하는 분이 로드뷰와 위성지도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실제 이용 제한 사항을 먼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농지를 낙찰받으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 경영 계획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자체에서 확인해주는 서류로, 이것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입찰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찰 결과는 총 5명이 참여한 경쟁에서 1,330만 원으로 낙찰,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60.4%였습니다.
- 감정평가액: 2,200만 원 / 낙찰가: 1,330만 원 (낙찰가율 60.4%)
- 5회 유찰로 최저입찰가 1,100만 원까지 하락한 선하지 지분 물건
- 평당 낙찰가 약 16만 원, 2014~2015년 실거래가(24~35만 원) 대비 절반 수준
- 농지(답) 낙찰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수 확보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선하지 제한 사항 사전 확인 권장
공유물분할청구소송부터 원격 매도까지
낙찰 이후 공유자들에게 우편을 보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란 공유 지분을 가진 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정리를 요청하는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전체 지분을 경매에 넘기거나 현물 분할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를 직접 들어가봤습니다. 회원가입부터 소장 접수까지 24시간 온라인으로 가능한 구조였고, 생각보다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이게 정말 혼자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소장 접수 이후 실제로 법원에 출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신경주역에서 버스를 타고 법원으로 이동했는데, 2층 법정을 찾아갔다가 알고 보니 가정법원이었다는 에피소드가 인상에 남았습니다. 소송이라는 게 서류만 왔다 갔다 하는 추상적인 일이 아니라 실제로 낯선 공간을 찾아가고, 분위기를 파악하고, 자리를 확인하는 물리적인 과정이라는 걸 이 장면 하나로 실감했습니다. 저처럼 몸이 불편해서 낯선 공간을 혼자 찾아가는 일이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이 부분을 진지하게 고려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이 단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결과는 피고 전원이 무반응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만약 공유자 중 한 명이라도 적극적으로 다투기 시작했다면 소송 기간은 훨씬 길어지고, 결과도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소송이 어렵지 않다'는 말이 결론론적으로 들리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매도 단계에서 흥미로웠던 건 원격 계약 방식이었습니다. 매수자가 경주에 있었지만 직접 내려가지 않고, 매수자 측 법무사 사무장과 이메일·빠른 우편만으로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등기필증, 신분증 사본, 매매계약서와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류 일체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등기필증이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법원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로, 분실 시 법무사를 통해 재처리하면 5~7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모든 법무사가 이 방식을 허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곳에 미리 문의해서 협조가 가능한 곳을 선택하는 '전화품'이 필요합니다. 발로 뛰는 임장만큼이나 전화로 확인하는 과정도 투자의 일부라는 걸 이 사례가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절세 구조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 물건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입찰해서 수익을 나눴는데,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가 1인당 연 250만 원씩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 투자자 수만큼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다만 공동 입찰은 절세 효과만큼이나 수익 배분과 책임 소재를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해두는 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사이라도 이런 부분을 흐지부지 넘어가면 나중에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매 토지 지분 물건은 낙찰받은 후 어떻게 처분하나요?
A. 다른 공유자와 협의해서 지분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협의가 안 될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전체 지분을 경매로 넘기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다툴 경우 기간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Q. 농지(논, 밭, 과수원)를 공매로 낙찰받으려면 꼭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 경영 계획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자체에서 확인해주는 것으로, 없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해당 농지 소재 지자체에 미리 취득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Q. 선하지는 일반 토지보다 왜 저렴한가요?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A. 선하지는 고압 송전선 아래에 위치한 토지로, 건축 및 개발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많아 시장에서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진입 가격이 낮아 수익 여지가 생기는 구조이지만, 실제 이용 제한 범위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경험 있는 투자자의 조언이나 전문가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Q. 공매 토지를 지방에서 매도할 때 직접 내려가지 않아도 되나요?
A. 법무사에 따라 다르지만, 매도용 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등기필증·매매계약서·위임장 등 필요 서류를 이메일과 빠른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원격 처리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모든 법무사가 이를 허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무소에 사전 문의해서 협조 가능한 곳을 선택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Q. 가족과 공동 입찰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가 1인당 연 250만 원씩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 입찰 시 투자자 수만큼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다만 공동 명의로 진행하면 각자의 인감·서류·동의가 필요하고, 수익 배분과 책임 소재를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서면으로 정리해두시길 권합니다.
결론
이 사례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이건 나한테 먼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송, 법원 출석, 지방 임장, 복잡한 매도 서류... 하나하나가 다 벽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전자소송 시스템을 직접 찾아보고, 원격 매도가 가능한 법무사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 '모든 절차를 발로 직접 뛰어야 한다'는 전제 자체가 깨졌습니다. 제 경험상 이건 정보를 먼저 알고 나면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례가 비교적 수월하게 마무리된 건 피고들이 무반응이었고, 매수자가 먼저 나타났고, 공동 입찰로 절세까지 된 조건들이 맞아떨어진 덕분이기도 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선하지, 지분 물건 같은 특수 물건보다 조건이 단순한 물건부터 경험을 쌓아가시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당장 온비드에 접속해서 관심 지역의 공매 물건 목록을 한 번만 훑어보는 것, 그게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ujwtNUYpeRs&list=PLG-M8Ml9LY9M&index=3